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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국내 의료기기 특허 활기,외국출원 ‘강세’

연 평균 12.3% 지속적 증가…2002년에는 604건 기록

의료기기 특허시장이 급속한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출원국가가 다변화되면서 이국인 특허출원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05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중 의료기기산업 특허동향을 살펴본 결과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출원되 의료기기 특허 중 약 절반 가까이를 외국인이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특허를 1건 이상 출원한 국가는 1991년 20개국에서 2002년에는 34개국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특허도 1991년에는 234건에 불과했지만 2002년에는 1498건으로 12년 동안 무려 약 6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출원된 의료기기 특허 8929건 중 내국인은 4625건(51.8%)을 출원했고 외국인은 4304건(48.2%)을 출원했다.
 

 
외국인은 1991년 169건을 출원했고 이후 1998년에 특허출원이 다소 감소했으나 이후 연평균 12.3%씩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에는 604건의 특허출원을 기록했다.
 
한편 특허출원 후 2004년 12월 31일까지 심사청구한 의료기기 특허를 대상으로 내·외국인별 심사청구기간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내국인은 12년 동안 출원한 특허 4625건 중 4115건(89.0%)을 심사청구 했으며 이중 3920건(95.3%)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은 심사청구 2732건 중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한 특허가 838건(30.7%)으로 가장 많으나 출원 후 3년 이후에 심사청구를 한 특허도 50%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 내국인은 대부분 특허를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지만 외국인은 특허에 따라 심사청구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내국인과 외국인의 특허 평균수명을 조사한 결과 내국인은 4.6년, 외국인은 5.2년으로 밝혀져 외국인의 특허수명이 내국인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6년 미만에 특허권이 소멸된 특허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91.7%와 89.0%로 나타났으며 내국인은 특허등록일부터 4~6년 사이에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83.8%이지만 외국인은 3년이하와 4~6년이 각각 46.9%와 42.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 12년간 내국인이 출원한 4625건의 특허를 연구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 3102건(67.1%), 기업 1342건(29.0%), 공공기관 92건(2.0%)의 순으로 나타나 개인출원이 주를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경우 1991년에 28건의 특허를 출원한 후 이후 출원 건수가 완만하게 증가했으며 대학은 의료기기 관련 특허출원은 거의 전무했으나 1998년부터 본격적인 특허출원이 이뤄지면서 2001년 이후에 1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된 의료기기 분야는 진단·수술용 장비로서 1142건이 출원 됐으며 이어 물리치료장치 1000건, 혈관이식 필터 658건, 전자기 치료기기 557건, 인체삽입용 기기 545건, 의료용 살균 또는 소독 301건, 치과용 287건, 환자수송용기구 135건 등이다.
 
외국인의 경우 역시 진단·수술용 장비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어 인체삽입용 기기가 996건으로 뒤를 이었고 혈관이식 필터가 686건을 기록하는 등 내·외국인의 용도별 특허출원 현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출원인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이 46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 1977건(22.1%), 일본 883건(9.9%), 독일 282건(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기간 동안 100건의 특허를 출원해 다출원 국가 상위 10위 내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