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톡스텍이 식약청으로 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의약품등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는 의약품을 출하전 최종 테스트를 거쳐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화학적 검사부터 동물시험 확인까지 다양하게 진행된다.
그동안 의약품 등 제조업소들은 동물시험 확인을 위해 필요한 동물시설 및 해당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바이오톡스텍은 이번에 동물시험 부문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됨으로써 많은 의약품 제조업소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톡스텍은 품질검사기관 위탁시 *신속한 검사결과의 확인 *신뢰성 있는 결과의 확보 *객관성 있는 검사결과에 의한 제품의 신뢰성 확보 *아웃소싱에 의한 동물시설 및 인력자원의 고비용 절감 등을 장점으로 지적했다.
이번에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항목은 *급성독성시험(마우스) *안전성시험(마우스) *이상독성부정시험(마우스/기니픽) *발열성시험(토끼) *용혈성시험(토끼) *히스타민시험(고양이) *항원성시험(기니픽) *국소내성시험(기니픽) 등이다.
㈜바이오톡스텍은 현재 일본시장에 진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일본지역의 매출실적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신규사업에 진출 함으로써 금년에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본 시장 진출에 따른 수요 확대를 위해 70억원을 투입, 제2연구동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