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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내 마스크 착용, 의료역량 확보 등 충족 시 ‘의무→권고’로 전환

4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방역당국이 환자 및 위중증 추이와 의료역량 등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9일 자문위원회 및 22일 당정 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이번 7차 유행은 환자 발생 규모가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 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한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 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 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중대본은 이를 고려해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본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어 1단계 조정은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토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시행한다.

조정 시점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시행한다.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아울러 방대본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음을 설명하며,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임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