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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연소득比 의료비 비중 10%’로 낮아진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합계 ‘7억원 이하’로 완화
올해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간 소득 대비 ‘15% 초과 → 10% 초과’로 낮춘다.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