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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명처리 방법 및 가명정보 제공·내부결합 절차’ 규정이 마련된다

복지부, ‘가명정보 제공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개정·발령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정보 요청 권한과 처리 방법, 제공 및 내부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규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 처리 방법, 제공 및 내부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에 규정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 및 기준’을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요건 및 기준에 적용하고자 마련·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암데이센터의 자료 제공기관에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자료제공기관의 제공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자료 제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내부결합 관련 구체적 절차 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생성한 고유의 일련번호 연계표를 활용해 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 내부결합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이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아 내부적으로 결합해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결합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별 고유의 일련번호의 연계표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장으로부터 연계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자료제공기관과 미리 협의해 연계표 작성에 필요한 결합키 생성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결합키를 생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결합키로 사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기관은 미리 협의된 결합키 생성 방법에 따라 결합키를 생성해 고유일련번호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출받은 결합키와 고유일련번호를 이용해 연계표를 작성한 후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결합률을 확인해 국가암데이터센터장과 자료제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더불어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통보받은 결합률 등을 참고해 자료제공기관별로 필요한 결합 대상 정보를 확정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결합 대상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를 가명처리한 후 가명처리 내역 및 고유일련번호와 함께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이후,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전송받은 연계표와 고유일련번호를 이용해 결합 대상 정보를 결합한다. 이때,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이 있는 추가정보 등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접근 권한을 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결합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연계표를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반복 결합해 시계열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반복 결합을 위한 고정일련번호의 생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복결합 종류별로 결합키 생성 방법을 일정하게 적용하고, 고정일련번호를 생성·보관하며,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고정일련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반복결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고정일련번호를 파기해야 하며, 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는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아닌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