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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시설·장비 기준 추가·개선 예고(~2/22)

복지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진료과목 ‘소아비뇨기과 → 소아비뇨의학과’ 등 명칭 현행화 추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 진료과목 명칭 현행화되며, 다양한 장비 기준과 시설(병실, 검사실, 외래진료실, 예방관리센터실) 기준 등이 추가·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 3년 지정 기준(시설·장비·인력)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아비뇨기과 → 소아비뇨의학과’, ‘소아정신과 →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등과 같이 변경된 진료과목 명칭이 현행화된다.

이와 함께 동일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의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경우에는 회의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센터 간 시설 공용 사용이 허용되며, 약사와 행정인력, 코디네이터 등 겸직이 허용된다.

또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기준도 ‘관련 전문의 자격을 소지하고, 공공전문진료센터 내 운영 진료과에서 소아/류마티스/호흡기/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 등 세부 기준 관련 문구가 추가된다.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도 개정된다.

우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 병실 기준으로 “소아정신의학과 1병실 이상 확보” 기준이 추가되며, 장비 기준의 경우 방사선실 내 일반 X선 촬영기 장비 1대 이상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준이 추가된다.

관절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반 촬영실과 골밀도 검사실 각 1실 이상 갖춰야 한다는 ‘검사실 기준’이 추가되며, 예방관리센터 1실 이상 구비해야 한다는 ‘예방관리센터실 기준’도 신설된다.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의 경우 역시 ‘예방관리센터 1실 이상’ 기준이 추가되며, 폐기능검사실과 초음파검사실, 일반촬영실 각 1실 이상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검사실 기준’도 추가된다.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재활의학과 1실 이상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외래진료실 기준’이 추가 포함된다.

한편,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wlgo030@korea.kr) 또는 팩스(044-202-3929) 등을 통해 2023년 2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1 또는 2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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