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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항생제내성전문위 안건, 가부 동수시 위원장 결정 삭제’ 등 추진

질병청,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심의·의결과 회의 운영, 직무 윤리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행정규칙 정비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에 따른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통상은 부결이 타당하고,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내용을 삭제한다.

또한,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규정 및 현황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것으로 회의 개최 조항이 변경한다.

이와 함께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해 위원회 운영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직무 윤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민간위원 후보자는 별도로 마련된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 및 재임명 또는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하며, 민간위원은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이 특정 안건과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했을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처리 의결 수가 출석 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장에게 해당위원의 해임·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의결에 참여한 경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및 사퇴할 수 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ksn1907@korea.kr) 및 팩스(043-719-7538)를 통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043-719-75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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