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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찾아가는 상담소’ 일환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개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진행

시행 5년이 되는 2023년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명을 달성했다.

더불어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수도 26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미시행·중단할 수 있는 기준·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등록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이 쉽게 등록하여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렵거나 기관의 단체 상담·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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