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3월부터 자활급여가 2.1% 인상된다

6만6000명 대상 자활근로사업 실시

복지부가 자활급여를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2023년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사·간병서비스 등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해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자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4만2000명에서 2022년 5만9000명으로 참여자를 지속 확대해왔으며, 올해는 약 6만6000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다(기준 기간 2018년~2023년).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월 78.3만원~152.25만원)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해 월 82.3만원~160.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2023년 3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