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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업무협약 체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업무협약 맺어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치료 등 지원을 강화하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7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에 포함된 각 협약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자살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업을 지원한다.

이어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응급실이나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 중 소득이 국비로 지원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해 정부의 자살고위험군 보호체계를 보완·강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재단에서는 교량이나 농약 등 자살 위험요인 관리를 지원하며 자살예방 상담,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민관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의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 후 사례관리자를 통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한 자살 유족의 경우 사례관리 등록 후 센터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범위는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입원비, 정신과 외래·입원비, 심리상담비 등이며 100만원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의 경우에도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적격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면담을 통해 상황적·경제적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재단에서 출자한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재원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협력 및 추진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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