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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교통부 ‘첩약 5일 제한’ 결사반대… 삭발, 단식 투쟁 감행

국토교통부, 증가한 한의자동차보험 처방 비용 조정 위해 ‘첩약일수 5일 제한’ 추진
지난 23일, 일주일 뒤 진료수가심의회 개최 갑작스럽게 통보… 한의협, “변경 시 기존 체계에 혼란, 환자 불편 초래”

대한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첩약일수 5일 제한’에 대해 기존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3월 27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변경 추진 내용에 대한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시했다.


홍주의 회장은 “국토교통부는 최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기본 4주로 줄이고,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것에 이어,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에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이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결정하는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3월 30일에 참석하도록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국토교통부가 통보해 온 ‘첩약일수 제한’은 한의학적 의료행위를 무시하고,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의견과,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을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1제 단위인 10일로 투약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첩약 1회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짧아진다면,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가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이에 대해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환자의 진료 편익과 진료받을 권리를 묵살하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홍주의 회장은 3만 한의사의 최선방에 서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악을 막아내겠다며, 국토교통부의 주장 철회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삭발과 단식투쟁이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첩약 처방 최대일수가 현재 10일에서 5일로 줄어들게 되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한의원에서 약을 다리는데 걸리는 시간(5시간 이상)에 비해 처방 기간이 줄어들어 환자가 여러 번 방문해야 하며, 기존 10일 기준으로 한약을 제조하는 기기의 변경 소요도 있어 한의원과 환자 측에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11월에도 국토교통부 측에서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편을 위해 처방일수를 7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해왔으며, 한의학 처방 지침 등 구체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현대인 일주일 라이프사이클’이라는 이유를 제시해와 거부했더니 추가 제안이 없다가 최근 5일로 제한하는 것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최근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에 대해서는 “한의 진료비가 폭증한 것이 아니며, 물가 상승에 따라 진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해 온 과정에서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 홍보 효과로 인해 환자들이 많이 유입된 것”이라며,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세부적으로 살펴봐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기자회견 전날인 26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총궐기 투쟁을 결의하며 ‘자보개악저지 범한의계대책위’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홍주의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용산 앞으로 이동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 획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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