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도입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70개에서 81개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과거 검사기관은 최대 70개 유전자검사 항목만 제한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으나, 인증제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검사기관이 신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특히,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6개 검사기관 대상 최대 70개 항목에 대해 최초 인증을 부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최초 인증받은 검사기관 중 변경인증을 신청한 ▲마크로젠 ▲제노플랜코리아 ▲테라젠바이오 등의 3개 기관에 대해 항목의 적절성과 결과의 정확성 등을 충족한 11개 항목을 추가 허용했다.
추가 허용된 항목으로는 켈로이드성 흉터, 사지 체지방량, 코골이, 도코사펜타엔산 농도, 도코사헥사엔산 농도, 눈 색깔, 보행속도, 생리통, 심폐지구력, 엉덩이뼈 크기, 척추뼈 크기 등이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현재 2023년 상반기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인증 및 변경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처리기관 누리집(www.dtc.qted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