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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10개 의료기관 추가 선정돼

복지부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 발표
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6개소, 병원 2개소 등이 추가로 선정돼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모 결과, 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6개소, 병원 2개소 등의 총 10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기관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복막투석 환자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9년 12월 시작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에서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복막투석 환자에게 제공되는 재택의료 서비스는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다. 

환자가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교육상담료Ⅰ) ▲합병증 예방 등 복막투석 관련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질환·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교육상담료Ⅱ)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대면 상담(환자관리료) 등을 제공한다.

기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83개 기관으로, 복막투석 관련 행위료 청구기관(총 203개 기관) 중 40%에 해당하며, 복막투석 산정특례 환자의 60%(9574명 중 5827명)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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