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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환자·가입자 우려 해소할 수 있어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악법 정무위 소위 통과 규탄한다!”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반대한다!”

최근 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용산 대통령실 앞 등에서 위와 같은 구호들이 연신 들려오고 있다.

해당 구호들은 모두 보험소비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병·의원 과약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들이 뭉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기자가 아는 단체만 해도 시민단체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이름 아래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있고, 환자단체로는 최근 사단법인이 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를 비롯해 여러 환우회 등이 있으며, 의료계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었다.

반대 사유도 다양했다.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봐도 민간보험사들이 축적한 환자 의료정보들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악화 ▲개인정보 유출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행위를 ‘비의료 행위’로 임의 규정해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상품 판매 등에 악용될 것이 뻔하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추진을 절대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1만원짜리 소액청구 1만건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1억원짜리 보험금 지급 건수를 몇 건만 축소하거나 무산시켜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는 주장과 함께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암과 같은 고액의 치료비 등이 필요한 질환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정작 고액 청구를 받지 못하게 악용되면 환자들만 손해라는 주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이유는 실제로 한 보험사에서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축소 및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모자라 법원의 판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건물을 점거해 농성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민원과 소식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보험개발원은 쉽게 말해 ‘보험’이라는 상품을 개발·개선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보험사가 중심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란 것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보험개발원 임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 등에 보험사 사장들이 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곳에 실손보험 청구 중계 업무를 맡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보험사가 보험사 이익을 위해 일하지 누가 손해 및 이익 최소화를 자진하면서까지 보험 가입자들을 도와주려고 할까?

어떤 법안이나 제도를 만들 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 및 최소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너무 근시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도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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