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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인천본부세관, 원산지허위표시 미용기기 등 9개 업체 201억 원 상당 적발

국내생산 원산지기준을 미충족함에도 국내생산물품으로 위장

인천본부세관이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를 단속해 9개 업체, 20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23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미용기기, 음식물처리기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국내생산기준 충족 여부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개 업체에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했으며, 18만 4452점의 외국산 제품을 국내생산 물품으로 둔갑시킨 것이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외국에서 부분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일부 가공하는 식으로 완제품을 만들었으나, 원산지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생산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산(MADE IN KOREA)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해 판매했다.


세관은 이들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조사의뢰하고, 일부 업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2개), 전파법 위반(1개)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이첩했다.

이번 단속은 대외무역법령 개정으로 세관의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단속권이 확보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것이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국산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입 물품을 분류하는 코드인 HS의 6단위 이상 변동이 있으면 51%, 없으면 85%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원산지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물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 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면 대외무역법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산 표시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표시 원산지로 라벨갈이, 완성된 형태의 물품을 수입하면서도 부분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일부 가공 후 국내에서 완성품을 생산한 것처럼 속여 국산으로 허위표시, 제3자를 통해 수입한 부분품을 국내에 매입하면서 국산 부분품인 양 원산지를 세탁, 중국산 완성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일부 물품을 추가 가공하면서 국산으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원산지를 병기 표기 등이 있다.

인천본부세관 곽경훈 과장은 “앞으로도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적극 단속해 K-brand 및 국내 제조업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