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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양산부산대병원, 건보공단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관련 협조와 업적 인정받아

양산부산대병원은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수급권 보호에 기여해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수급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산재사고, 자해사고 등 요양기관의 판단으로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돼도 먼저 요양급여를 시행하고 요양기관은 바로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공단으로 보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협조했다. 

이러한 양산부산대병원의 공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양산지사)는 양산부산대병원의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양산부산대병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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