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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급성기클리닉, 인력 고용으로 절세·근무 만족도 모두 잡기 ①

신형진 까르페디엠365 대표

2022년 말 기준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 중 1명 응급실을 떠나 동네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은 응급실’을 추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급성기클리닉(UCC) 형태의 의원 개원 및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운영하고 있는 신형진 까르페디엠365 대표(판교이엠365의원 대표원장)를 만나 급성기클리닉(UCC)이란 무엇이고, 급성기클리닉을 생각하고 있는 의사들이 알아두면 좋은 운영 노하우와 시설·장비 Tip 등에 대해 알아봤다.



◆ ‘급성기클리닉’이란 무엇인가?

A. 먼저 ‘급성기 클리닉’은 긴급히 질환의 치료를 하는 것인 ‘급성기’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뜻하는 ‘클리닉’이 합쳐진 단어로, 생명이 위험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후유장애가 남는 중증의 환자들은 아니지만, 빠른 진료가 필요한 급성 질환이 발생한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겠지만, ‘UCC(Urgent Care Clinic)’라고 해서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에서는 많이 활성화된 형태의 의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 클리닉’ 운영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EM365 의원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선 365일 연중무휴 운영을 정한 이유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추석과 설날 등의 명절 등과 같은 날에 문을 연 병원 자체가 많지 않아 병원 진료가 시급한 환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응급실에서 계속 환자들을 진료해 왔던 경험을 살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정한 이유는 저녁 9시 이후부터는 환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해당 시간대 이후부터는 경증보다는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분들이 많기 때문으로 환자들이 처음부터 응급실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병원 인력 구성·운영은 ‘2인 1조’ 교대 근무 형태 추천

A. 병원 인력은 급성기 클리닉 특성상 365일 연중무휴로 병원 문을 열어 운영해야 하는 특성을 염두에 둬서 채용·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조 인력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큰 병원들처럼 3교대 근무는 힘든 만큼, 한 사람이 근무하면 다른 사람은 비번인 형태의 2인 1조로 교대 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이러한 형태의 인력 구성·운영은 1인당 월 15~16일 정도 매일 12시간 정도 근무하면 돼 병원 인력의 입장에서는 다른 근로자의 일 근무시간은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근무 일수를 주 40시간 이내로 적정하게 조정하면 비번인 날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직원들로부터 높은 근무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만족도는 질 향상으로 이어져 쾌적한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인건비’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A. 절세의 경우에는 추가 여력이 된다면 병원 인력을 가능한 필요 이상으로 최대한 많이 고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직원을 많이 뽑으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병원의 여력 안에서 가능한 최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면서 갑작스러운 인력 부족이나 새로운 인력 채용으로 겪는 심신의 스트레스에 비하면 훨씬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근래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들이 많이 있는 상황으로, ‘인건비’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좋은 인력을 많이 고용할수록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좋아져 성과가 좋아지는 등 선순환이 일어나 쾌적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모교 대학이나 대학병원, 종교단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러한 기부는 절세효과와 함께 본인을 의사로 만들어준 모교와 의국에 감사 표시를 하는 동시에 모교 의국의 연구 활성화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매우 보람된 일입니다.

◆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으로 미래 대비하기

A.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의사도 인간이기 따라서 피치 못 할 의료과실이 벌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좋지 않은 치료 결과 및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사들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배상 시 부담을 분담 및 최소화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가 편한 만큼, 미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세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

A. 세무의 경우 세무사나 세무법인의 도움 없이는 사실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신경을 쓸 것이 많습니다. 

물론, 비용 절약을 위해 본인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세무 관련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수고로움 대비 절약할 수 있는 비용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