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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공공의료원 기부금품 모집·사용 개선’ 등 법안 4건 발의·회부

국립중앙의료원법, 지방의료원법, 감염병예방법, 심뇌혈관질환법 대한 개정안 추진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추진된다.

1월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월 1~5일) 총 5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4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과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경영수지 악화와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감염병 대응 ▲응급·외상 진료 ▲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는 것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개인·법인·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재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의료자원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인 것을 고려해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6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으로의 위임 규정이 삭제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심부전 등의 질환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연구·예방사업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