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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주간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전연령화’ 등 법안 6건 발의·회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농어촌의료법, 농어촌복지법, 자살예방법 등에 대한 일부개정안 발의돼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주간(1월 29~2월 16일) 총 12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월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안명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성 질병 →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월 15일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해 의료인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노인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에 있는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각각 2월 8일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1월 31일에는 ‘농어촌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기관장을 포함한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16인 → 15인’으로 개선해 ‘공공기관운영법’과 상충되는 문제 해결 및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복지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재산 합산 →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보험료부과점수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농어촌복지법 또한 이를 반영해 정비하고자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월 2일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의 허가받은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2월 1일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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