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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합산·가중처분 완화 개정안 “불만”

“복지부·보건소 등 주체따라 여전히 처분 중복”

최근 복지부가 ‘병의원에 대해 동일한 사안으로 두가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무거운 행정처분만 적용한다’며 입법예고한 개정령안과 관련, 의료계는 일단 가중처분을 줄이도록 한 시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둘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중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합산·가중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즉, 이번 개정안은 예를 들어 허위청구에 대해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진료기록부 조작 등 허위청구에 대한 동기유발 사안에 대해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고 이 중 더 무거운 처분인 2개월 면허자격정지처분만 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사안에 한해 적용되며 진료기록부 조작과 허위청구의 관계라도 각각 서로 다른 별개의 사안일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고스란히 합산된다.
 특히 면허자격정지와 업무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여하는 주체기관이 다른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결과를 유발하는 행위, 인과관계가 서로 성립하는 사안에 한해 합산·가중처분이 금지된다”며 “하지만 이는 복지부에서 내리는 행정처분에 한해 적용되며 업무정지의 경우 소관기관이 복지부가 아닌 각 시·도인 만큼 이번 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개정안 자체는 합리적인 방향이지만 그동안 이중·가중처벌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
 
김성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그동안 같은 사항에 대해 처분이 여러 개 내려져왔다”며 “중복처분금지조항은 당연히 진작부터 도입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우리가 늘 주장하던 것은 ‘중복처분이 수시로 일어나고 특히 형사고발,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동시다발적으로 한가지 사안에 대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복처분이 완화되긴 했지만 불합리한 법은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즉, 의사들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은 여전히 개정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 실사에서 확인된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과 관련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이 개별적으로 내려지지만, 여기에 의사에 대한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까지 더해져 동일 사안에 대해 형사벌과 행정벌이 이중·삼중으로 부과됨으로써 과잉처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다 청구를 이유로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모두 부과하거나, 형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행정처분 하나만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중복해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해영 각과개원의협의회장도 “엄밀히 말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가 각각 달라 중복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 사실상 이중 삼중으로 처벌이 이뤄진다”며 “물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과 처벌은 응당 받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일례를 들어 “한 의원의 경우 ‘방사선진단검사실’대신 ‘X-RAY  검사실’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의료광고)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경찰 고발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기도 했다”며 의료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회장은 법률·제도적 구조상 중복처분이 내려질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의료법의 경우 큰 골자는 국회에서 입법·발의되지만 시행령 등 대부분의 사항은 복지부가 올리는 개정안 대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입법시 지도사항으로 하지않고 형사처벌 등에 적용되도록 관계 법령에서 이중처벌을 놔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조금이라도 처벌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여전히 미흡해 아쉽다”며 “불합리한 규정과 관렵법들을 발본색원하기 전에는 합리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합산·가중 행정처분’ 없어진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