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야간당직의 대체 ‘오더리 진료’ 문제없다?

의사 초동대응 가능하면 무난…의료사고시 의사책임

야간당직의에 대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직의사가 초동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면 의사 보조인력을 통한 소위 ‘오더리 진료’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야간당직비를 줄이기 위해 10년 경력의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봉합 정도의 시술을 하도록 한 K원장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사례에 따르면, 지방 소도시에서 일반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내과·소아과를 위주로 환자를 보지만 상처 치료나 봉합 정도의 처치 등 외상 환자를 쏠쏠히 받고 있었다.
 
K원장은 이제껏 자정까지 근무를 해 왔지만 최근 건강 상태가 나빠져 더 이상 야간진료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야간에만 근무하는 당직의를 구하는 공고를 냈다.
 그러나 지원자도 없고 비싼 당직비를 요구하는 탓에 고민 중이었으나 어느날 10년 경력의 P간호조무사가 상처 치료와 봉합 정도에는 자신있다며 당직비와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병원 관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가까이 사는 K원장에게 연락하면 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K원장으로서는 의원 경영을 위해 야간 환자를 포기할 수 없고, 야간에 진료를 하는 병원도 인근에 없어 환자들에게도 편리한 만큼 간단한 봉합 정도를 조무사에게 하도록 해도 큰 문제가 될까 생각했다.
 
윤리위는 K원장의 사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업무 중 ‘요양상 간호’의 경우 간호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지만, ‘진료보조행위’는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행위로, 간호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요양상의 간호는 간호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지만 진료보조행위는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념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보조행위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는 “당직의사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호출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면 당직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 근무하게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 의료사고시 책임소지에 대해서는 “당직의사가 단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당직의사의 지위를 대체해 근무하고 봉합 등의 의사의 시술행위를 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간호사의 시술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K원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