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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국 의사 도입, 환자단체 "환영" vs. 의료계 "재앙 초래"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8~5/20)

정부가 전공의·교수 사직과 집단 휴진 등 장기화 되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현재 정상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의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안내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절한 진료역량 관리를 위해 ▲면허 취득 여부 ▲학위 여부 및 종류 ▲의료기관에서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등을 통해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은 병원에서 의료행위 승인을 요청할 때, 개별적으로 복지부가 규정하기보다는 고용되는 의사 각각의 전문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해 허용 가능한 의료행위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승인을 하는 형태로 고려 중이다.

이외에도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 조정·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료인을 고용한 병원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만큼, 병원에서 후속 조치까지 책임을 지게 됨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절박함을 호소하며,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 찬성의 뜻을 내비췄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우리 환자들은 외국 의사라도 데려와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대란 발생 전과 비교하면 정상진료가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환자들은 찬물 뜨거운 물 가릴 때가 아니며, 오히려 이번 입법 예고와 같은 조치는 환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에서 발표한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피해사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24~28일 5일간 암 환자·보호자 189명이 참여해 전체 환자의 60%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외래 지연 34명을 비롯해 ▲항암 1주 지연 11명과 항암 2주 지연 11명을 포함해 기존 입원 항암이 아닌 가방항암(가방을 싸고 다니며 직접 관리)을 변경된 경우도 22명이나 달했고, 최초 암 진단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7건의 사례를 포함해 신규환자 진료 거부도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신규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를 통해 진료현장의 혼란을 막고 있다”면서 “암환자 치료체계가 심각하게 붕괴됐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의료계는 외국 의사 도입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의료를 더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 의사들을 수입해서 쓰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저질 의료를 받아도 괜찮다는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의료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등의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잘못된 정책 도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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