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시감사 보고서의 대회원 공개수위를 놓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가 ‘감사보고서가 전면 공개될 경우 장동익 회장을 포함한 당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대의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집행부는 대의원의장 및 운영위원회가 ‘회장 불신임’에 대한 임총개최 찬반을 대의원들에게 묻기로 한 것을 두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황이어서, 이번 감사보고서를 표현만 완화해 완전히 공개키로 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서는 공개수위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행부는 지난 운영위원회 직후 이번 감사보고서가 각 언론사 등에 유출되고 일부 시도의사회의 경우 감사보고서가 일부 혹은 전면 게재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의원회와의 마찰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유희탁 대의원의장은 19일 “감사보고서 공개에 대해 집행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운영위의 직무수행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사회법에 우월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인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어 “의협이 이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리를 공개했을 경우 장동익 회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명예훼손이 될만한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살인을 한 사람의 경우라도 신변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방식은 지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 의장은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보내는 것은 회원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면서도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띄우거나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당초 의협 플라자나 의협신문에 게재키로 한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암시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감사들에게 감사보고서의 요약본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당초 문맥상 자극적인 표현만 완화하는 선에서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감사보고서의 주요 골자만 게재·공개토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장은 이에 대해 “단지 요약본이 회원들이나 대의원들이 보기에는 쉽기 때문”이라며 감사보고서 일부 축소공개에 대한 추측을 즉각 부인했다.
현재 의협 집행부가 감사보고서 공개 및 ‘회장 불신임 안’ 임총개최 추진에 대해 법적대응까지 고려해 가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어 대의원회가 기존 결정대로 이번 사안들을 밀고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