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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稅政-의계 ‘비보험급여 공개’ 놓고 조율

국세청, 의료단체들과 협의 후 11월 초 합의안 도출

올해부터 정부가 비보험급여분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었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의료단체의 이의제기로 그 범위와 대상을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담당기관인 국세청은 현재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11월 초 의견조율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12월 중순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학교나 병원, 보험사,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 기관들이 제출한 소득공제용 자료를 근로자들이 쉽게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든 전산시스템이다.
 
즉,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한꺼번에 뽑아볼 수 있어 일일이 해당기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의료비 내역 중 특히 성형 등 비급여진료에 대한 내역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환자의 사전동의 없이 진료내역이 제공,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중 의료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기관들을 대표하는 각 협회와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하고 “따라서 이들 협회와 협의가 끝난 후 모든 대상과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일정과 관련 “현재 이들 기관과 몇일이 멀다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두고봐야겠지만, 12월 중순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서비스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는 회의를 끝내고 레이아웃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의료비 부분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자체가 신상정보를 통해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 부분 등 자세한 내용을 같이 더 검토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말정산 간소화가 의료비를 대상으로 할 경우 병의원 및 약국 등이 모두 관련돼 있어 이해단체에 민감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충분히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적절한 협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기존 방침과 달리 의료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도출안을 마련하기로 선회한 것은 보건의료 5개 단체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이 공개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제기했던 재검토 요청이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방침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 해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의료비, 현금영수증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보험료, 교육비 및 비보험급여분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서는 급여 및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의료비 내역을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가 환자진료정보 유출 우려 등 부담이 돼 왔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의료단체들과 과연 합의안을 도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