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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긴급복지지원, 예산 집행율 10.5% 불과

까다로운 지급조건 불구 예산 중 471억원 불용 예상

[국정감사] 복지부가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집행율이 전체 예산의 10.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예산 집행은 지원대상 10만 가구 중 8000가구에 그쳐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4개월동안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8020가구로 예산상 10만4022가구의 7.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별 예산집행 현황 분석결과에서는 당초 예산액 615억원 중 54억3800여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 의원은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경우 연말까지 80억원 가량이 추가로 집행될 것을 고려하더라도 47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라며 “긴급지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은 1인당 19만3000원, 주거지원은 9만5000원 등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지급되고 있다”며 “까다로운 지급조건에 따라 통장 예금 120만원 이상인 사람은 긴급지원에서 탈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원제도의 적용 기준을 최저생계비 130%로 설정하는 등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자동 연계돼 제외되고, 사실상 긴급지원제도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30% 이하의 10%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의 소득범위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예금, 보험가입 등 금융재사이 120만원만 넘더라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준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적정성 기준 초과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대상자 기준과 위기상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완화하고 *사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 연계를 다양화할 것을 제시했다.
 
긴급지원 유형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생계지원은 1인당 19만3107원씩 5370명(2090가구) *의료지원은 94만9213원씩 5564명(5558가구) *주거지원은 9만5031원씩 447명(189가구)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30만8298원씩 20명(19가구) *기타 34만5917원씩 206명(164가구)에 각각 집행됐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