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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수의료장비 급여 ‘가감지급’ 도입해야

부적합 판정 후 한달 급여정지가 유일한 처분

[국정감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절한 질적 기준을 마련해 보험 급여를 가감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망모그래피) 등 특수장비가 영상품질관리원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후 심평원에서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부적합 사항을 시정해 재심사를 요구, 급여가 재개되는 시점이 보통 한달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한달 동안만 급여정지되는 것이 부적합 장비에 대한 유일한 행정처분”이라며 “언제부터 부적합 장비였는지 판단도 안된 상황에서 한달 미만의 급여정지 효과로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질 담보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심평원에서 장비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진료비 청구는 요양기관별로 받고 있다”며 “부적합장비를 통해 얼마만큼 진료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상당수의 특수의료장비가 부적합판정일 이전부터 품질불량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판정 이전의 일정기간 검사와 내역의 적정여부를 심사,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장비의 기능상 부적합 뿐 아니라 장비사용에 따른 검사의 의학적, 비용효과적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적절한 관리 기준을 세워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질적 가감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즉, 상당수의 특수의료장비가 부적합판정일 이전부터 품질불량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판정 이전의 일정기간 검사와 내역의 적정여부를 심사,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장비의 기능상 부적합 뿐 아니라 장비사용에 따른 검사의 의학적, 비용효과적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적절한 관리 기준을 세워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질적 가감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