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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장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주심판사 3일간 심리 끝에 기각결정

장동익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한의사협회 김시욱 공보이사는 협회 공지를 통해 “오늘(25일) 오전 11시 김모 회원이 제기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3일간의 심리끝에 기각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심리한 주심 판사의 말을 인용 “협회 정관에 대한 해석으로 집행부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김모 회원측 변호사는 10가지 이상의 이유를 근거로 장 회장의 불법을 주장하고 이에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