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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 상대가치, 과목간 형평성 재편 ‘실패’

총점고정으로 기존 답습…DRG시행 가능성 제기

올해 발표된 신 상대가치개발연구가 향후 보다 타당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결국 전문과목간 형평성 재편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만약 정부가 상대가치점수에서 근거로 하는 의사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분리해 고시할 경우 DRG 시행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예방의학)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행위별 상대가치 개편작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신 상대가치 점수와 관련해서는 특히 기본진료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가산율 및 산정지침에 대한 논의가 제외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영건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각 전문과목 학회에서 전문과목간 비용보상 수준 재편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으나 Rasch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실패해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의 전문과목간 형평성 재편이 실패했다”고 강조하고 “진료비용 상대가치에서도 전문과목별 의사업무량 점수 수준의 불형평성과 총 상대가치점수의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산정에 사용된 Rasch 방법은 미국의 상대가치에서 전문과목 내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하는데 이용된 방법으로, 지난 1997년 연구에서 적용한 Tukey bi-weight 방법에 대해 타당한 점수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지 교수는 “의료계가 상대가치에 대해 투입된 자원량에 근거해 원가를 보상받는 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중립, 즉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대가치 점수를 산출함에 따라 ‘전문과목간 건강보험총점고정’이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결국 형평성 재편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산출된 ‘위험도 상대가치’와 관련 “현재까지 의료분쟁에 대해 적절한 기준과 보상방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단순히 수가인상 명분이 아닌 미국처럼 의료분쟁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기틀이 마련됐다”면서도 “의료계의 공통부분인 기본진료료에 대한 점수의 적정성 평가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산료 부분과 관련 “현재 책정된 가산료가 상대가치제도 시행 이전의 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정책적으로 결정돼 소요되는 자원량 평가를 근거로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하고 “의료계와 심평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해 왔던 산정지침 및 단서에 대한 부분도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 교수는 향후 상대가치점수개발 모형의 개선방향과 관련, 특히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에 대해 “신규로 급여권에 진입하는 행위 역시 기존의 행위를 근거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하게 되면 원가조차 보상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원가 혹은 관행수가를 근거로 점수를 책정해야 의료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 교수는 “만약 정부가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의 요소를 분리해 고시할 경우, 특히 의사업무량을 따로 분리해 고시하게 되면 진료비지불제도의 변경, 즉 DRG 시행을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행위별로 단일 금액으로 고시하던 것을 의사업무량 금액, 진료비용 금액, DRG에 따른 금액으로 따로 고시한 후 ‘외래환자는 행위별 의사업무량 비용과 진료비용 금액으로 청구하되, 입원환자의 경우 행위별 의사업무량 비용과 진단명에 따른 DRG 금액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임으로써 DRG 시행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사업무량을 제외할 경우 진단명군별로 자원소모량을 구분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라며 “의료계는 상대가치점수를 단순히 전문과목의 이해관계 또는 보상수준의 차원으로 다루는 근시적 접근에서 탈피해 의료시스템과 지불제도의 변경 등의 큰 흐름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