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처방전 내용 문의에 성실히 응대하지 않은 의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24일 “현행 약사법에는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며 *응급환자 진료중 *환자 수술중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의사가 약사의 문의에 성실히 응대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약사에 대한 응대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정상진료 환경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일일이 법으로 만들어 모든 것을 강화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고 전제하고 “아무리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한 직역에 편중한 법이 과연 현실성을 갖췄을지 의문이며 또한 입법취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직역간 견제 및 규제 위주의 의료정책보다는 가령 재고약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상호 협력·보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일축하고 “설사 약사의 문의를 의사가 응대하지 못했더라도 사고가 나게 될 경우 모든 책임은 의사가 지게 되는 만큼 의사가 응대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사, 약사 양 단체끼리 대화로 얼마든지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은 문제를 굳이 법안으로 해결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의사가 응대를 안 했다는 기준을 일일이 녹음해 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해영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모든 법안은 발의시 그 수요와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법안은 결국 의심처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인데, 수요는 국민이 아닌 약사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로 보기 어렵고 효과 역시 국민건강을 제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설사 의사가 응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그 증거를 약사의 일방진술에만 의존할 것이냐”며 “현재 처방전은 약품명과 용량 등이 명확하게 명시돼 투명하게 작성되고 의원과 약국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법안이 적용되면 의사들로 하여금 고가약처방 자제 등 아예 약사들의 문의가 없도록 처방하는 쪽으로 방어진료 경향을 낳을 수도 있다”며 “소신에 따른 처방이 아닌 법대로 처방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