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칭 장기요양보험법률안 중 간호사의 방문간호시설 설치권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특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염려가 매우 높다”며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오는 22일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사도 방문간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사항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방문간호시설,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 등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며 “간호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심각하게 가할 염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간호사는 간호기관 개설을 허용할 수 없다. 또한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의 기본업무를 ‘간호’와 ‘진료의 보조’로 국한하고 있고, 의사 등의 지도를 받지 않고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했을 때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외국의 예를 들어 “일본 등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방문간호서비스 운영주체에 간호사 단독 개설권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보건의료는 각 직역의 독자적 영역이라기보다는 보건의료 직능간의 협조와 시스템의 조화 속에서 운영돼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간호사의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문제는 의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에 의한 유사 의료기관 단독 설치 허용 문제 등 전체 보건의료 직능간의 정체성, 역할 및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방문간호시설의 설치권을 의료기관 개설권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한정한다는 입장으로, 의협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부안을 포함한 7개의 장기요양관련법안 중 모 의원의 발의안에만 간호사의 방문간호시설 설치권을 허용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