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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말정산자료 공단제출 안될 말” 소송

의협 등 의약 4개단체 고시처분 취소소송 제기

연말정산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곡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한 국세청의 고시에 대해 의협 등 의약 4개단체가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이번 국세청 고시의 위법 및 부당성을 들어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4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지난 해 12월 소득세법 제165조를 개정하고, 국세청은 지난 9월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내역을 공단에 제출토록하는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방적으로 고시를 발표했다”고 분명히 하고 “이 고시는 의료기관들에게 이해 상반된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자신의 업무분야 이외의 자료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도 부당하며 비용부담, 인력, 국민건강보험법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료 부분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제도와 관련 “모법인 소득세법은 자료집중기관 제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나 시행령에서 갑자기 국세청이 아닌 자료집중기관이라는 중간 매개기관에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된다는 점 *의료부분 자료가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정보라는 점을 들어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의 위헌성 측면에 대해서 이들 단체는 기본권의 과잉제한금지 원칙·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비 내역이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결함에 관한 미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6우러까지 6개월간 총 1만5000여건의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진료정보 제출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은 뒤 국세청에 의료기고나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