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분류 중 ‘일반판매의약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헌식 충북의대 교수(약리학교실)는 7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의약품 재분류의 기본틀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개최된 의료정책포럼에서 “현재 의약품 분류체계는 2000년 발표된 데서 벗어나지 모하고 있고 의약계가 5년마다 재검토를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현재 분류 기준은 일반의약품을 우선 선별하고 나머지를 전문의약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의약품 정보가 부실하고 의약품분류 기구 구성에서 전문성 결여, 충분한 검증 없는 일반의약품 분류 및 한약제제의 분류 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 제35조 1항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수 장소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사로 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국내의약품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전문적인 내용의 보완 및 의약품들의 선진국 분류사례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규들을 정비해 전문·일반의약품의 개념과 구체적 기준을 보완해 처방·비처방의약품으로의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영국과 독일의 경우 3분류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 중 일부 단순의약품을 별도로 분류하는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3분류 체계 도입 이유에 대해 “최근 경기침체, 의료보험료 인상,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 분포의 변화와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안정효과,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국민의 자가치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국민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의약품 재분류 제도에 있어서의 절차나 요건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