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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산부인과의사회 “요실금 고시 법적대응”

환자불편-경제적부담 무시…헌소 및 가처분신청 고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 이하 산의회)가 최근 복지부가 확정 고시한 ‘인조 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 법적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산의회는 26일 “이번 개정안은 국가 보험재정만을 고려해 환자들에게 끼칠 많은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현재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인조 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요류역학 검사상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일 때’에만 급여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시술료와 치료 재료 모두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산의회는 “요실금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환자의 증상 정도”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요실금 수술에 필수불가결한 검사도 아닌 요류역학 검사를 보험급여 기준으로 삼아 요실금 환자들에게 보험 급여 혜택을 줄여 수술 건수를 줄이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요누출압 측정을 위한 요류역학 검사 장비는 고가제품으로 대부분 병원에서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들이 보험적용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의회는 “요실금 환자들은 앞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하게 돼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더구나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은 수술을 포기하거나 수술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산의회는 “이번 개정 고시에 법률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만큼 개정안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