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지난 6일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의약품 분야가 무역구제 등과 빅딜 방식으로 일괄 타결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김정수 회장, 어준선 이사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은 6일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를 만나 제약업계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정수 회장은 “특허-허가 연계, 존속기간 연장 등의 지재권 분야 이슈는 수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업계의 뜻을 김종훈 수석대표에 전달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국측 요구사항인 GMP-MRA, 한국허가자료인정, 유사생물의약품허가제도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미국측에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한미 FTA 협상 동향에 의하면 의약품 분야에 대한 빅딜은 알려진 바와는 달리 협상 전략안에 없었으며, 약제비적정화방안은 미국측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허가 연계는 우리측이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수준으로 협상 중이며, 자료보호에 대해서는 similar의약품에 적용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존속기간은 FSC가 허가요건이므로 그 기간을 보상토록하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를 할 예정이며, 특허심사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는 합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측 요구사항인 GMP-MRA는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진지하게 논의하는 협상 메커니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인지했으며, 한국정부허가 자료 인정 및 유사생물의약품 허가제도 또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이외에도 미국측이 한국측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파악했으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또 정부는 제약산업에 대한 보호장치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