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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료용 화장품 업체, 부작용은 “나 몰라”

피해 방지 위해 학회 차원의 대응 필요 지적

부적합한 의료용 화장품을 이용한 시술 및 처치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학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H원장은 지난 해 7월 모 업체의 제품을 이용해 단골고객에게 해초스케일링을 실시,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에 따르면 시술을 받은 고객은 과거 자신의 병원에서 4개월간 IPL과 미백재생관리 시술을 받았던 적이 있으며, 특이한 알레르기 체질이지만 약물 부작용 사례 등은 없었다.
 
이후 재방문 한 환자가 색소나, 모공, 탄력 등이 별로 좋아진 것 같지 않다고 해 해초 스케일링 과정을 설명한 후 환자에 시술했다.
 
문제는 환자의 피부가 비교적 깨끗한 편이라 약하게 해초스케일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후 2주간 심한 홍반과 부종으로 사회생활이 힘든 지경이 된 것.
 
이에 환자는 시술 후 홈케어로 처방하는 모 업체의 분무형 보습 진정제를 사용 후 따끔거리는 자극감 및 건조감, 홍반 및 부종이 일어났다며 화장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중단은 커녕 수일간 더 사용을 권한 H원장의 과실을 문제 삼아 업무 상 과실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환자가 이의를 제기한 모 업체의 분무형 보습진정제에 대한검사의뢰를 한 결과, 화장품 통관 적정 규정인 ph3.5~9.0을 1.5초과한 10.5가 나왔으며,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후 환자와는 일정금액의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돼 고소취하가 된 상태다.
 
H원장은 “이번 일은 충분히 모 업체 제품에서 판매 유통한 제품의 변질이나 생산과정의 불안정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해당 업체 본사에 연락을 취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원에서 시술 중인 해초박피를 포함, 모든 시술 및 이후 처치로 사용하는 제품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사건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모 업체를 비롯한 의료용 화장품 회사의 안일한 사후대책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관련 학회 차원의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