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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바뀌는 의료광고 법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내달 15일 네트워크병의원협회 의료경영심포지엄 개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 박인출)가 주최하고 고운세상네트웍스와 (주)닥터멤버스가 주관하는 ‘네트워크병의원 의료경영심포지엄’이 ‘바뀌는 의료광고 법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란 주제로 오는 4월 15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약 400여명의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가 참여해 큰 호응을 얻은 1차 의료경영심포지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의료경영심포지엄은 ‘개정된 의료법과 의료광고’뿐 아니라, 병의원 관계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의료기관 해외투자 및 해외의료마케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안건영 대표원장(고운세상피부과네트워크)이 ‘외국의료광고와 국내의료광고 규제현황’, 전현희 변호사(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위원회 의원)가 ‘의료광고법률,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이효선 마케팅 팀장(GNS)이 ‘의료광고법 개정에 따른 新마케팅 전략’, 최재혁 변호사(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가 ‘의료광고 법적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김선욱 변호사((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해외의료마케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률’, 공영수 대표(대외인베스트)가 ‘의료인을 위한 북미지역 교육 및 투자 프로그램’, Mr.Tae Alex KWAK 미국변호사(미국 RGS Title Insurance Company)가 ‘의료인을 위한 북미지역 교육 및 투자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의료전담 검사, 이호갑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 패널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의료경영심포지엄은 병의원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상세 Q&A 진행 및 국내 최고의 의료법률 변호사에 의한 질의응답 등 타 심포지엄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현재 대한네트워크병의원 협회는 40여개 네트워크 병원의 330여개 병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번 의료경영심포지엄은 현재 병의원 운영자, 병의원 개원에 관심이 있는 이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의료 홍보 마케팅 담당자, 관련대학 학생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nha.co.kr)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사전예약 및 문의는 전화(02-545-1247(직), 1544-1479)로 가능하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