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회장 조경환)가 불법 시술 사례를 수집, ‘대언론 홍보’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론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피개협은 현재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접수 받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불법 의료시술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나간 뒤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과 관련, 피부과 전문의들이 직접 나서 이 같은 불법 의료 행위 사례를 수집해 자원화한다는 것.
접수 내용은 환자 사례를 비롯해 인터넷 사이트,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총 망라한다.
피개협측은 회원들로부터 모인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이를 언론에 제공, 피부과 비전문의와의 차별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 부작용 피해를 막는 한편, 의료법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를 위한 법률 근거’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회원과 환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사례를 접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에 의한 신고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파괴로 인한 피부과 전문의들의 위기감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사례가 미미한 이유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 같은 의료인간의 고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피개협측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대회원 홍보를 강화, 회원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충분한 사례가 접수될 때까지 최대한 창구를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