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동부에서 엘라이 릴리사의 증권을 2002년 3월 28일과 2006년 12월 22일에 구입한 모든 주주들을 대리한 기간회사의 집단소송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 소송 이유에 대한 복사본은 법정이나 그란트 & 아이센호퍼 PA에서 얻을 수 있다.
소장에 의하면 릴리사가 회사의 최대 판매 약물인 자이프렉사(Zyprexa)에 대해 이를 사용하여 발생된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 말하지 않고 결국 자이프렉사를 허가 이외의 적응증에 사용하도록 방치하여 자이프렉사의 매출을 증가시킨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공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934 증권거래법의 10조 (b) 및 20조 (a)와 규칙 10b-5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또한 지난 10여 년 간 릴리 회사측이 자이프렉사 투여에 의한 복용자의 체중 증가 및 당뇨병 유발과의 관련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집단소송 기간 회사는 FDA가 허가하지 않은 분야에 판매를 유도하는 활동으로 FDA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연방 및 주 당국은 이러한 판매 행위에 근거하여 릴리 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측은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