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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무상의료!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홍명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홍명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누구나 몸이 아플 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굳이 헌법 제35조와 제36조 제3항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이건 상식의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병원비로 인해 늘어난 빚 때문에 가계파탄에 처한 가정이 부지기수다. 심지어 병원비 때문에 가족이 환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례도 종종 신문에 기사로 실린다. 이런 비극이 사라지게 하려면 진료비 할인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무상의료’가 그 대안이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선택진료비를 비롯한 비급여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면 된다.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병원비의 60%가 비급여 진료비다. 6개월에 3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음에도, 수천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내야 하는 고액진료비 환자가 생기는 이유는 이러한 비급여 때문이다.
 
비급여가 폐지되고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극빈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료급여 1종)는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없어진다. 본인부담금이 10%인 암환자와 의료급여 2종 환자들, 그리고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5세 미만 어린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 외의 다른 모든 환자들도 진료비를 최대 6개월에 300만원만 내면 된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2004년 기준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규모는 총 12조원이며, 이 중 8조원이 비급여 진료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려면 25% 수준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한 6조원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사용자 부담금 및 국고부담금을 고려하면 1800만 건강보험 가입자가 1인당 보험료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평균 2만원 안팎이다.
 
물론 의료이용이 늘어나기 마련이므로, 실제 부담액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료가 조금 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져 병원비 부담이 줄면 그만큼 민간의료보험에 내는 돈을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그게 더 이익이 크다.
 
당장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면 된다.
 
우선 시급한 일은 2009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연구센터에서 이미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놓았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고, 로드맵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이 로드맵에는 선택진료비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05년 9월부터 암환자를 비롯한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한 것, 2006년 1월부터 5세 미만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것, 2006년 6월부터 ‘식대를 급여화’한 것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는 2006년에는 ‘건강취약계층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 실시 *초·중·고생 입원본인부담금 면제 *산모 산전 무료진찰 *70세 이상 노인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노인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그 구체적 요구다.
 
1800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 달에 8700원만 더 내면 이 모든 게 가능해진다. 2100원만 더 내면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8,500억)이 가능하고, 1900원만 추가하면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 본인부담금도 면제(7700억)할 수 있다.
 
또한 1,360원만 더 내면 초·중·고생 입원본인부담금을 면제(5500억)할 수 있고, 3340원만 추가하면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1조3500억)이 가능하다.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에 ‘암부터 무상의료 실시!’를 요구하며 대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3대 비급여 중 2006년부터 식대를 급여화하고, 2007년에는 상급병실료 문제도 해결키로 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2006년에는 사회보험노조와 함께 연대하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무료검진 행사를 진행했고, 6월 11일에는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마라톤 행사를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활동의 결과로 ‘2006년 수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가입자단체-공급자단체간 협상>’에서 ‘건강취약계층 무상의료 실시’와 관련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