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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생명공학분야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리(1)


 
                           이세진 한얼특허사무소 변리사
 
우리나라 생명공학분야의 산업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인 지난 5년간 총 수급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이 22.4%에 이르렀으며,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전년 대비 19.3%의 증가세를 보여 총 수급규모는 3조 929억원 규모이다.[1]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의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
 
이는 연구성과물의 지표라 할 수 있는 특허출원 동향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이후 내국인 대 외국인 출원 비중은 2:1을 상회하였으며 2004년 기준 2900여건이 출원되었다. 
 
세부적인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의약분야에서는 항암제 관련 특허출원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백신, 면역억제제 및 뇌졸중치료제에 관한 특허가 그 뒤를 이었다. 
 
바이오신약 분야에서는 바이오칩, 유전자치료제 및 면역치료제 특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 화이자 사가 갖고 있는 특허의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매출액은 2003년 기준 103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독일의 바이엘 사의 경우 항생제인 Ciprobay에 대한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2004년 기준 4억 유로의 매출액 감소를 보였다. 
 
이와 같이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환수 및 사업화를 통한 이윤 창출을 위해 연구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인 특허로서 보호받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면 다음에서 효율적인 특허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여기서 특허 관리 방안은 특허출원 시점의 선정, 해외출원 방안, 특허의 사업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특허출원 시점의 선정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는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선출원주의(first to file rule)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 rule)와 같이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발명자가 하루라도 빨리 발명의 내용을 특허청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특허청에 접수, 즉 특허출원 하여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의적절하게 출원하지 않거나 심지어 학술논문으로서 먼저 발표한다면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경쟁자가 먼저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을 한 경험이 별로 없는 발명자의 입장에서 특허출원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과정에서 새로운 유전자나 단백질을 발견 또는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 발명한 경우 이의 유용성을 확인하지 않은 시점에서 출원을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나 단백질은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의 기술만 공개한 한 꼴이 된 것이다. 
 
따라서 발명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나 단백질의 유용성, 예를 들면 특정 질병의 치료효과가 예상되고 기초 실험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선 출원을 한 후 국내우선권주장제도를 활용하여 1년이라는 기한 이내 재출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유의할 것은 미생물 기탁제도, 서열목록제출제도 등 생명공학관련 발명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제도가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여러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종종 생명공학분야의 발명을 완벽하게 구색을 갖춘 후 출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적절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중간점검을 수시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한국바이오산업협회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