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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장면1
눈을 뜰때 게슴츠레하게 뜨는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있었다. 검은 동자 노출이 적기 때문에 단순 절개법으로 쌍거풀 수술을 하게되면 라인이 풀리거나 넓은 쌍거풀 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약해 윗눈꺼풀이 안으로 말려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을 뜨게 하는 근육(거근, levator aponeurosis)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이 추가돼서 절개법을 하게 된다. 이때 양측 눈의 대칭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한번 정도 추가로 행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추가수술까지 해서 양측 눈의 대칭을 유사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환자의 불만은 대단했다. 두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하는데로 안됐으니 강남의 유명한 병원에서 하겠다며 비용을 요구한다.
 
그 병원에서 요구하는 비용은 처음 받았던 비용은 3배이다. 한참의 실갱이 끝에 겨우 받았던 비용을 돌려주며 이건으로 본원을 비방할 때는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각서를 받는다. 아직도 분이 덜 풀린 이 환자는 자기 친구를 통해서라도 악질병원이라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병원을 박차고 나간다. 이 환자이름은 0수진(가명) 이었다.
 
장면2
한달여 지났을까? 본원에서 수술 받은 한 환자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자신은 수술결과가 만족스럽고 좋은데 원장님을 아주 심하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 불안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서 받은 쪽지내용이라며 메일로 보내준다.
 
아주 악의적으로 병원과 원장을 심각하게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내용이 너무 황당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쪽지에 적힌 메일주소로 신분을 밝히면서 ‘귀하는 언제 본원에서 수술 받은 사람이고 수술부위가 어데인지 알려 달라’고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이 메일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안티00’사이트에 가서 본원을 실명으로 지목하며 ‘00가 나를 협박한다’며 ‘여러분 도와주세요’하면서 불특정 네티즌들의 도움을 구한다. 수백, 수천건의 악의적 댓글이 달리면서 환자를 협박하는 병원, 그곳에서 수술하면 인생을 망친다, 수술 후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태반을 넘는다 는 등의 악의적 글들을 계속 유포시킨다.
 
얼마 후 또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포함해 소위 블랙리스트 병원목록을 만들어 유포시킨다. 내용은 환불 줌, 인생망친 사람 태반, 환자협박 등의 죄목을 달아서··· 맨처음 쪽지를 돌리고 ‘00가 협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라며 안티00사이트에 가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본원에 대한 협박을 계속 유포해대던 사람의 아이디를 보니까 ‘tnwlstkfkd’식으로 무작위 영어였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근절 및 피해방지를 사법기관에 요청했다. 담당 조사과 형사는 아이디를 한글로 바꾸니 ‘수진사랑’이라며 아는 이름이냐고 물어 본다. 그제서야 전에 환불해가면서 친구를 통해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던 학생의 글이 생각나서 내용을 알려주고 차트 등을 복사해 주었다.
 
얼마 후 담당 수사관은 해당 포털사이트로부터 위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왔다며 더 이상의 신원조회는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친구인 것이 분명한데 이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니냐고 하자 ‘자신은 사건이 너무 많아 힘들다’며 마무리한다. 담당형사가 조금만 더 의지가 있다면 쉽게 확인하고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 낼 수 있었다고 지금도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그 뒤부터 이 블랙리스트는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다. 수술 받은 사람도 불안해하고 수술 받을 사람은 블랙리스트 내용을 보고 취소한다. 급기야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강남의 한 용감한 원장이 해당사이트에 대해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일시적으로 폐쇄를 시킨다. 그러나 운영자중의 한사람인 변호사는 이를 극복한다.
 
 

 
             이은정 이정자연미성형외과 원장
 
 
블랙리스트의 내용에는 국내 유명 성형외과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면서, 일부는 일반의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교묘하게 끼워넣어 조합을 이루어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돼 있다.
 
그 내용이 일부는 사실일수 도 있고 일부는 본원처럼 엉뚱한 제 3자에 의한 조작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끈질기게 확산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이를 유포시켜 이익을 볼 수 있는 관계자들이 관여된 것 같다는 의견이 돌면서 수사기관에 이 블랙리스트의 작성자 및 유포자를 확인해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한다.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떠돌아다니던 블랙리스트는 모두 사라지고 쪽지를 통해 블랙리스트 명단이 유통되고 있다.
 
이 블랙리스트가 유포된지 4년여. 아직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를 줄여보려고 병원 상호까지 바꾸었지만 블랙의 망령은 아직도 멍에처럼 따라 다니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사이버테러의 결과가 일으키는 심각한 피해를 아직도 겪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은 의사는 강자이고 자신들은 약자라고 생각한다. 의사는 가해자이고 환자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사이버테러의 주목적은 약자인 환자들이 뭉쳐 해당병원을 압박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해소되지 않은 감정을 유포시켜 해당병원에 피해를 주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환자측에서 주장하는 피해라는 것은 수술 결과의 불만족으로 이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있다.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은 주관적인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며 그 결과는 증폭된 감정의 표현이다.
 
즉, 자신은 성형수술 후 탤런트 누구처럼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여기에 못미치는 것 등 수술전의 지나친 기대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전 수술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서 환자자신이 수술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이다.
 
성형수술에는 소위 ‘원판 불변의 법칙’ 이 있다. A가 A'로 되는 것이지 B나 C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는 재수술이나, 환자의 비용 환불요구 등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응하지 않는 병원이나 원장은 사이버테러라는 이차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이 사이버 테러운운은 원장을 협박하는 효과적인 무기로도 작용한다.
 
특히 사이버테러의 특징은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후 자신은 빠진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반복해서 유. 무형의 피해를 유도해내고 그것이 순식간에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명예훼손은 물론 영업방해해위는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해당병원에 안기는 것이다.
 
사실상 수술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수술비의 환불 뿐아니라 그로인해 발생한 피해배상, 정신적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의사들은 보험을 들고 있다.
 
전국의 개업한 성형외과 전문의 700여명 중 150명 이상이 현대해상에 책임보험을 들고 있다. 의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에 해대 최고 3억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의사들은 대한 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의사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어 유사한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환자한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항상 소비자인 환자측에 서서 해당병원과의 중재를 성사시켜주고 있다.  나아가 고소, 고발 등을 통해 경찰서, 법원 같은 사법기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며, 고소, 고발은 국민의 권리라고 한다.
 
해당병·의원들도 객관적으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물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병·의원이나 원장을 적극 추천해주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일체 책임지는 것이 성형외과 전문의 사이에서는 관행화 되어 있다. 이렇게도 해결이 안됀다면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켜 더 나은 시설, 경험을 가진 교수님들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법기관의 처벌이 더욱 강력해 질 것이라고 한다. 일시적인 감정 해소목적으로 올린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영업방해 행위는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책임까지 떠 안아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의료정보를 의사만이 일방적으로 독점해서 환자한테 베푼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시혜(施惠)라고 까지 표현 한적이 있다.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로 환자 역시 전문적인 의료정보를 의사와 대등한 수준까지 접한 후 해당 의사와 진료내용에 대해 상의하는 의료계약의 시대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발달은 단순한 정보제공 수준을 넘어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용해 해당 의료인한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양날의 칼로 발전해 있다. 칼은 함부로 쓰면 위험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