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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환산지수계약 마치면서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2007년도 환산지수는 전년대비 2.3%(62.1원)인상하며 보험료는 6.5%인상하는 안과 환산지수관련부속사항으로 2007년 6월까지 유형별 분류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는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한다는 안으로 결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유형별로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6년도에도 전년도 계약시 부속합의사항에 있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되 이를 위한 법령개정등 필요한 제반 준비를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전년과 달리 환산지수계약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가서도 소위원회를 거치며 수차래 회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처리되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2007년 계약시점에 주변에서 한의계는 유형별로 따로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할텐데 단일환산지수로 공동계약 하려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치점수제 때문입니다.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를 한방의료행위에 적용 도입 당시 연구결과에  바탕하지 못하고 행위별진료비를 환산지수로 나뉘어 낸 점수로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과, 치의과의 경우에는 2001년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결과보다 낮은 행위는 상향조정하고 높은 행위는 현행 유지하는 과정을 거쳤음은 물론 추가조정과정도 있었습니다.
 
한의협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상대가치점수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상대가치연구개발단을 통한 장기적 미제로 처리되어 오다가 급기야 최근에는 부문별 상대가치총점고정과 진료비점수고정이라는 정책적 한계를 이유로 낮게 평가된 점수를 연구결과로 제출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한방의료행위 중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경혈 침술행위가 현행 36.10점에서 24.98점으로 하향 조정되어 이 점수에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2200원에서 1600원으로 하향 된 것입니다.
 
한의협은 신상대가치연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타과와 같은 과정으로 연구결과를 반영시켜주기를 건정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단일환산지수로 계약한다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정책적 고려를 충분이 이해하고 같은 방향으로 계약 하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산지수계약은 해마다 계약해야 하는 지속성과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동한 낮은 수가로 계약이 이뤄져서 합리적인 연구 결과가 반영된 계약이라기보다는 공급자인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계약으로 밖에 평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형별 계약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형이란 표현이 최초로 거론된 이후 불과 2년만에 관계법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2006년도 계약부속사항으로 유형별계약이란 표현이 부속합의사항으로 될 시점엔 계약 당사자들의 충분한 합의가 아닌 몇 시간후의 계약을 위한 즉흥적인 협상용 문구였습니다.
 
유형별이란 문구는 직능도 아니고 직종도 아니여서 서로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형별 구분의 연구방향을 예상한다면 종별계약이나 직능별계약을 추측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직능별과 종별을 혼합하는 방식 등 크게는 3개방안과 더 세밀하게는 직능별로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유형 등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복잡한 구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일 단체 계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유형이 나뉘어져서 각각 계약을 한다면 공단은 하나의 계약자로서 여러 유형을 상대할 것이므로 계약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각 유형별 계약조건을 달리하여 유형별로 요구하는 수치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단은 환산지수의 총합이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계약하려 할 것은 그 간의 경험상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수가계약는 낮게 하고 진료는 충분히 받으려 하는 데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만 한의계는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처럼 낮은 수가가 계속된다면 진료는 왜곡되고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도는 떨어져 건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위한 국민보건정책이 왜곡될 것입니다.
 
적정한 수가로 계약될 때 건강이 향상되어 장기적으로 국민보건비도 감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