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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병의원 개원시 지켜야 할 ‘세무사항’

병의원을 경영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1년간의 매출액과 같은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병의원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그 밖의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등의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②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경과일수만큼에 대해서 미납부세액의 0.03%
 
절세의 기본은 적격한 법적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 증빙서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다음 중 한가지를 받아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받거나, 인정을 받더라도 2%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가 발행)
     ◦ 계산서(면세사업자가 발행)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그리고 의약품 매입비용 및 임차료,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1만원(2006년 개정) 이상의 비용이나 자산 구입을 위해 자금을 지출할 경우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위의 법적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통해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등을 비치, 보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들은 전산에 입력된 후 다음의 신고성실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기준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 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의원은 다음사항을 담당 세무전문가와 협의하여 신고 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① 사업규모 와 해당업계의 현황과 유명도
   ② 수입금액증가비율과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
   ③ 매출액대비 비용의 구성비율 또는 증감비율을 분석
   ④ 이익률을 통해 주요 병과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과의 비교
   ⑤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와의 소득률 대조
   ⑥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와의 주요경비의 수입금액과의 비례관계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