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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시적신의료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정정지 심평원 급여기준실장

한시적신의료 제도는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 제도권내에서 한시적으로 특정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 후 재평가를 통하여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동안 국내에 도입된 고가의료장비 등 신의료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시술되면서,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기술이 제공되지 못했음은 물론 환자가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여 왔다 
 
현재 주로 체부암 (유방암, 간암, 신장암 등) 조직에 초음파를 쪼여 암세포를 괴사 시키는 시술장비의 경우, 환자가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여타 암치료 시술과 비교하여 임상적 유효성이 확립되지 아니한 장비이다.
 
또한 광범위 중화상 환자의 경우 충분한 공여피부가 없어 자기피부를 떼어 배양하여 넓은 이식용 피부를 만들어 화상부위에 덮어주는 시술의 경우, 환자가 시술시 2000만원(약제포함)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신의료기술이 제도가 시행되어 검증과정을 거쳐 건강보험으로 급여화 된다면 환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신의료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의료기술 결정 기간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환자가 더 많은 의료비 부담을 하여야 하므로 빠른 시간 내 환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시적신의료 운용 의료기관은 공고를 통하여 2~3개정도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기간은 1년 내지 2년 정도 운영한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한시적으로 급여 또는 비급여 체계로 운영되나, 선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신의료기술이 제한된다 
 
한시적신의료와 관련되는 재정부담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서 일부 분담하는 방안, 펀드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유형을 검토 운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제도 도입기반 조성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실시하였다 .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제도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나 세부사항 준비과정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심평원은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과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실시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시적신의료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에게 안전한 신의료기술이 저렴하게 제공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