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심천사혈요법’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짓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원래 사혈요법은 신체의 혈위에 침으로 자락(침으로 정맥을 찔러 나쁜 피를 뽑아냄)한 후 부항으로 혈액을 배출해 상병을 치료하는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습식부항에 해당)다.
그러나 심천사혈요법은 “어혈만 빼주면 모든 병은 치료된다”면서 신체 여러 부위에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사혈침을 사용해 자락한 후 부항컵으로 즉시에 많은 양의 피를 뽑는 요법으로 이를 반복하면 피 부족에 의한 허혈증상으로 탈진을 일으켜 물의를 빚어왔다.
특히 심천사혈요법의 창시자로 알려진 박남희는 의료인이 아닌 신분으로 “심천사혈요법으로 모든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를 하고, 심천사혈요법 교습 연수원에서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명분으로 일반인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으로 위장해 현행 법망을 피하면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강좌와 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심천사혈요법 관련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심천사혈요법 연수원 중 4개소를 고발조치 하고, 24개소는 행정지도 했으며, 박남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현재 의료인이 아닌 강사가 교육 중 피교육생에게 자락 후 부항을 뜨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며, 교육 중 피교육생끼리 서로 시술해 주는 경우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혈요법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교육의 명목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