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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요양기관 특성 외면 보장성 강화 “문제 많다”

양훈식 보험이사 “대형의료기관으로 환자편중” 지적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훈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지난 13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6차 학술대회에서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양 이사는 정부의 기능적 보장성 강화가 부실한 이유로 *의과 중심의 보장성 강화(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보험급여 등)에도 약국 급여비용의 지속적 증가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로 외래 위주의 의원 진료비 증가율 최저 등을 들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등으로 의원 외래 기능 약화 *의과의 건강보험 급여행위 대비 원가 보존율 73.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보장성 강화 대책의 개선 방안으로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우선순위 재검토 *보장성 대상의 명확화 등을 꼽았다.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기능적 보장성 강화와 관련, 현재는 외래 정액제 폐지, 단순물리치료 수가 인하를 통한 재원 마련 등 ‘지출합리화에 기초한 보장성 강화’,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보장성 강화로 대형의료기관으로 환자 편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적정부담∙적정급여, 적정수가 체계확립을 통해 ‘선재원 마련 후보장성 확대’ 및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우선 순위 재검토의 경우 ‘정부 주도의 보장성 강화’ 및 ‘우선순위 선정의 근거 미약’, ‘보장성 강화 시행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 검토’, ‘양적 보장성 강화에 치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향후 ‘관련 전문가의 참여 보장(사회적 합의)’과 ‘우선 순위 선정의 합리적 근거 마련’, ‘재정안정화에 근거한 점진적 확대’, ‘양적∙질적 보장성 강화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장성 대상의 명확화에 있어서는 ‘저부담, 저수가 체계에서 적정급여의 한계’, ‘건강보험의 급여범위 불명확’, ‘양질의 의료에 대한 욕구증대’ 등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보장성 내실화를 통한 ‘필수의료와 부가적 의료의 구분’, ‘보충적 민간보험의 도입’, ‘국민의 의료욕구 충족’ 등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양 이사는 건강보험의 내실화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선재원 마련’과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의료전달체계확립’, 건강보험 책임성 확립을 위한 ‘필수진료 개념 확립’ 이 세 가지 요소가 제대로 작동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