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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계약직 의사공무원제…보건소입장 ‘개악’

김혜경 보건소장, “채용 어려움 가중-법규정 바꿔야”


2000년 정부가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한 이후 계약직 의사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건소 입장에서는 ‘개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김혜경 소장은 개방직 공무원제도는 ‘개악’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소장은 18일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이사장 조성억) 춘계학술대회에서 “거의 모든 보건소가 의무직 공무원을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계약직 의사는 186명, 의무직은 141명으로 계약직 인원이 좀 더 많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존보다 봉급이 좀 더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분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손해”라고 김 소장은 주장했다.

특히 5년 계약 만료 후 재임용시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소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관리의사로 채용하기 어렵고, 보건소장 입장에서도 보건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오히려 개악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계약직 의사공무원을 채용하는 많은 보건소가 지원인원 감소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료공백이 2개월 이상 발생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계약직 채용에 따른 문제점을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 등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책개선을 건의해 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계약직 공무원이 회원인 공공의학회 등의 단체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청원 및 면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의 부당함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치권에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호소하거나, NGO 등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당초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경력직 공무원 및 외부 민간인사를 공개모집해 임용하는 취지에서 채택된 제도다.

이 제도는 *공무원 조직의 전문적인 인력 수혈효과 *성과중심의 운영체제 활성화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민간보수 수준과의 격차 *관료 조직과의 친화성 문제 *임기만료시 신분불안 *저조한 이동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계약직 공무원이 5년 간의 임기가 끝난 후 재차 임용될 경우, 그간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채 새롭게 연봉이 책정, 보수가 5년 전 수준과 동일해지면서 경력자의 재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