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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고대 구로병원, 50대 여성 코수술하다 한쪽눈 실명

서울 구로동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비염으로 코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눈을 실명해 병원측과 환자간 피해보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병원측에 따르면 피해자 박모(54·여)씨는 지난해 9월25일 구로병원에서 코수술을 받은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력감소 등을 호소해 2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아 병원의 권유로 퇴원했다는 것이다.

병원측은 코수술에 앞서 자기공명영상(MRI)장치로 수술 부위를 촬영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는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 의료진들조차 의아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일단 “이번 건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2004년 판례를 기준으로 53세 남자 당뇨병 환자가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실명으로 2000만원을 받은 선례에 근거해 이 정도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줄 용의가 있다”면서도 “박씨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코수술만 받았으면 3일이면 퇴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명으로 2개월 가량 입원한 뒤 장사를 하며 적절한 보상을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며 “병원측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는 “혼자 사는 몸으로 장사를 해야 하는데 한쪽 눈 실명으로 운전조차 어려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