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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상대가치, 3불 정책이 빚어낸 실패작”

지영건 교수, ‘상대가치수가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

우리나라 상대가치 점수 체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비전문성, 동료평가제도의 임의성, 검증이 안된 공신력 등의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예방의학)는 13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의협주최 ‘상대가치 의료수가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상대가치 의료수가’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지영건 교수는 “우리나라 상대가치는 건정심의 비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정 됐으며 동료평가 기전의 작동불능, 검증 불허 등 이른 바 3불 정책이 빚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 주도의 전문가 단체 참여 방식은 동료 평가에 의한 검토를 생략하며 기관단위 비용조사 실패와 검증 가능한 구축자료에 대한 검증 계획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또한 의료수가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함께 언급했다.

지 교수는 “합리성이 결여된 환산지수 계약구조, 원가의 74% 수준인 수가는 비급여에 치중하게 만들고 환자 개인부담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의료의 왜곡은 결국 의료기관의 범법유도, 의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초래한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는 상대가치 도입 이전에는 일본의 을표를 기준으로 의료행위를 나열하고 의료행위 각각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 후 점수 당 10원이라는 환산지수를 설정하는 점수제를 사용했다.

이 같은 점수제는 적절한 점수 개정 절차가 미비해 수가의 왜곡이 발생하면서 1981년 6월 금액제로 변경됐다.

이후 2001년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제도를 도입했으나 기존에 수가가 낮은 일부 의료행위를 인상하는 수준에서 점수를 고시했었다.

하지만 현재의 상대가치는 법에 명시된 ‘자원기준 상대가치’라 볼 수 없으며 의사업무량, 진료비용을 구분해 고시하지 못하고 위험도 상대가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공신력 있는 의료행위 원가 수준 도출이 미흡하고 환산지수 계약 실패로 인한 강제 고시가 항상 뒤따랐다.

지 교수는 “바람직한 상대가치 점수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건정심이 바람직한 방향을 지향해야 하고 상대가치개정위원회도 이견을 동료평가로서 조정하는 등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