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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악되면 의료기관 줄도산 위험”

의협, 국회 보건복지委에 의료법 전부개정안 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직무대행 김성덕)는 지난 11일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줄 도산을 촉진해 의료전달체계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의료법에 규정하면 설명의 질 저하 및 의료소송 남발로 인한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현재처럼 별도 규정 없이 소송실무 상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탈 전문화에 기초해 '간호진단'을 허용함으로써 의사-간호사간의 수직적 분업을 수평적 분업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의사의 업무범위보다 더 방대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의협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의료인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담합 하에 건전한 진료보다는 의료관련 보험 상품의 판매에 더욱 치중하게 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료산업화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1·2·3차 의료기관 간에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진적인 방식의 의료산업화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결국 의사와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의협은 향후 국회 심의일정을 파악해 비대위 로드맵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